제주도의회가 김영란법의 재검토와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오늘(1일) 오후 열린
제 34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농어민을 위한 청탁금지법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
41명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제주는 1차 산업의 비중이 다른지역 평균보다
6배 이상 높아
김영란법 시행으로 제주산 농수축산물의 소비위축은 피할 수 없다며,
따라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에 대한 적용대상 제외나
금액기준 상향 조정이 재검토 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