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변상금 타당한가?"..."정당한 조치 번복없어"
김기영   |  
|  2016.09.02 16:27
곽지과물해변 불법공사에 대한
감사위원회 결과를 둘러싼 논란이
제주도의회까지 번졌습니다.

제주도의회는
경징계 요구에 그친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달리
곽지과물해변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4억 원 이상의
변상금을 부과됐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담당자의 책임을 고려한 정당한 결정이었으며
번복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절차를 무시한 공사로
지난 6월 사업이 중지된
곽지과물해변 야외해수풀장.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담당 공무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4억 4천만 원 변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변상 금액부터 대상까지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를 놓고
논란이 계속된 가운데,

제주도의회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행정자치위원회는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대한 처분과
곽지과물해변 부실공사 변삼금 조치를
비교하면서

경징계 요구에 그친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달리
곽지과물해변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4억 원 이상의
변상금을 부과됐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싱크: 박원철/ 제주도의회 의원>
"감사위가 정말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가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현직 위원장님께서 명확히 해주셔야 합니다."

오창수 감사위원장은 공유재산 관련자들의 경우
이미 행정적 징계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처분 요구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곽지과물해변 감사결과는
정당한 처분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싱크: 오창수/ 제주도감사위원장>
"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는 10년 전부터 이뤄져 온 것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징계시효가

*수퍼체인지*
지난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죠. 수사라면 모르겠지만 우리는 감사입니다."

또, 원희룡 지사가 자신의 SNS에서 밝힌 재심요구에 대해서는
지사가 어떤 의견을 내놓든
처분한 결과에 대한 기조를 유지할 것이며
번복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싱크: 오창수/ 제주도감사위원장>
"우리가 처분한 결과에 대한 기조를 유지하고 독립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가 무슨 말을 하든 간에 그거에 영향을

*수퍼체인지*
받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말을 드리겠고요."



독립성 우려에 대한 지적에서는
감사위 독립성 문제는 법이 아무리 잘 만들어져도
사람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소신과 양심으로 감사 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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