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해수부 어린고기 불법포획 합동단속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6.09.05 10:22

제주도가 이달부터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어린고기 불법포획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대상은 갈치 치어 등을 포획하는 소형선박과 저인망 어선,
그리고 금지 구역을 침범해 불법조업하는 어선 등입니다.

제주도는
이 밖에도 지난달 포획 금지기간이 종료된 어린 소라에 대해서도
시중에 불법 유통됐는지 현장 단속도 벌일 계획입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