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자동차관리법상 사각지대에 놓여 논란을 빚었던
우도에서 운행중인
전동 스쿠터에 대한 신고와 보험등록이 의무화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전동 스쿠터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상 이륜차에 해당된다는 회신을 받음에 따라
우도에서 운행중인
전동스쿠터에 대한 사용신고와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신고 안전기준에 미달할 경우
해당 스쿠터의 운행을 금지할 방침입니다.
현재 우도에서는 전동스쿠터로
17개 업체에 219대가
무신고. 무보험 상태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