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과 13일 이틀동안
도로나 인도 위 불법 적치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제주시는 이 기간
자체 단속반과 용역업체를 투입해
인도나 도로위의 좌판과 화분, 파라솔, 입간판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고질적인 물건 적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 할 방침입니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과 교통통행에 방해가 되는
불법 적치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