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역 옥외광고물 10개 가운데 8개가
정비대상인 불법광고물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옥외광고물 7만2천여 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거나 연장허가 기간이 끝난 간판은
5만7천여 개로 집계됐습니다.
이에따라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정비대상에 분류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11월 15일까지 양성화 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제주의 경우 간판을 설치하려면 크기에 관계없이
모두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하고
3년마다 연장허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