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신축 예정 건물의 위치와 규모 등
건축허가 관련 자료를 해당 마을에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진행된
읍면지역 현장간부회의에서 건의된 사항입니다.
제주시는 이에따라 이달부터 읍면지역에 건축허가를 내릴 경우
관련 자료를 행정 전산망을 통해 해당 마을에 제공합니다.
제공되는 자료는
건축물의 위치와 규모, 용도 등으로
건축주의 인적사항은 제외됩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