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장기간 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무더기로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서귀포시는 건축신고를 하고도
오랫동안 착공하지 않은
건축물 17건에 대해 신고 효력을 상실시켰습니다.
또 건축허가를 받고도 장기간 착공하지 않은
건축물 57건에 대해
허가를 취소하기로 하고
오는 19일까지 의견서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건축법상 건축신고 후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의 효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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