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분 재산세 942억 원 부과
김기영   |  
|  2016.09.12 11:26

제주도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33만 4천여 건에 94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재산세 납부 대상은
올해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자로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이번에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부과액보다 19.3%인 152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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