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지난달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26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벌여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8곳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과
식품 표시기준 위반, 식품첨가물 기준 위반 등입니다.
제주시는 이들 업소 가운데
2곳에 대해 영업정지를 내리고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오는 11월에 추가 현장단속을 실시해
다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가중처벌 하기로 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