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 사유화 대안 '경관협정'…실효성은? (16일)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6.09.13 13:16
경관이 중요 가치로 인식되면서
경관 사유화 문제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중문 주상절이 앞에 추진되는
부영호텔 신축 사업을 꼽을 수 있을텐데요,

제주도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업 부지의 일정 공간을 일반에 개방한다는 경관협정을
도내에서 처음으로 체결했는데,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천혜의 자연이 만든 제주의 경관.

그 가치가 국내.외에서 인정받으며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환경 훼손이 뒤따를 수 밖에 없는
대형 건설사업에서는
경관 보호의 중요성이 더 부각됩니다.

최근 대표적인 예가
중문 주상절리 부근에 추진되는
부영호텔 신축 사업입니다.


35미터 높이 호텔 4개 동을 신축하면
주상절리 해안 경관이 가로막혀버릴 것이라는
경관 사유화 우려가 큽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주도와 사업자인 부영 측은 경관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사업 부지의 28%를 공공영역으로 정하고
호텔 이용객과 지역주민, 탐방객에게
수시로 개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대형 건설사업에 대해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적용됐는데,
실효성이 의문입니다.

사업자가 경관협정을 지키지 않더라도
법률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는데다

호텔 매각이나 사업자 변경 시
경관협정 승계 신고를 하지 않으면
효력이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도의회를 중심으로
제주도가 해당 부지를 매입해 경관을 보호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
매입 금액이 360억 원대로 추산되며
예산 부담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경관협정 제재 방안으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 현정화 / 제주도의회 의원 (지난 1일 도의회 5분발언 中) >
협정을 어긴다고 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어느 누가 의무감을 가지고 지키겠습니까? 경관협정의 실효적 능력을 확보하기 ///
위해서 관련 조례에 과태료 규정 신설도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제도적 허점에 공감하며
과태료 신설을 검토하겠다면서도
법 체계상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제주도 관계자>
과태료라든가 벌칙은 법에서 정하도록 됐거든요. 제주도에서 만든 조례면 일부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경관법에서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
벌칙 또는 과태료로 신설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오라관광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경관협정을 권장해 나간다는 방침인데,

경관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실효성을 담보하는 방안도
함께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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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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