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3개월 동안
차고지증명제 이행 여부를 지도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현재 증명중인 차고지 4천700여 곳 1만400여 면입니다.
특히 차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훼손해
별도의 차고지 확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번호판 영치 등 행정처분할 방침입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증명 중인 차고지 7천700여 면을 점검해
1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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