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녹지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공공하수관로가 연결된 경우만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던
건축허가 기준을 소폭 완화했습니다.
읍면지역 주민들의 반발 때문인데요.
이에따라 읍면 단독주택은 기존처럼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도 건축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전역에 공공하수도 연결을 의무화한 도시계획 개정안.
건축 허가 기준을 강화해
녹지지역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제약이라는 읍면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일부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제주도가 지난 5월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100여 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30% 정도가 하수도 의무 연결을 완화해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제주도는 이에따라
우선 도 전역 공공하수도 연결규정을
읍면지역에 한해 일부 예외를 뒀습니다.
#### c.g in #####
수정안에는
해발고도 200미터 미만 지역에서
연면적 30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은 하수관로를 연결하지 않아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소매점이나 의원, 마을회관 같은 제1종근린생활시설도 마찬가지지만
휴게음식점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 c.g out #####
<인터뷰:부대권 제주도 도시계획담당>
"사유재산 제약을 너무 가하고 있다고 해서 실소유자, 농가주택 등 이런 부분은 행위를 완화시켜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공동주택 규모에 따른 도로폭 확보 기준도 완화했습니다.
물론 읍면지역이 대상입니다.
#### c.g in #####
읍면지역에서 50세대 미만은 도로 폭을 8m,
50세대 이상은 10미터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다만 동지역은 30세대 미만은 8미터, 50세대 미만은 10미터,
50세대 이상은 도로폭 12미터를 만족해야만 건축을 허용하는
당초 개정안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 c.g out #####
이와함께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공동주택은 4층까지만 지을 수 있었지만
임대주택인 경우 6층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1층을 주차장으로 쓰는 경우
주차장을 제한 층수에서 제외해 5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집니다.
<클로징:최형석 기자>
제주도는 오는 27일 수정 조례안에 대한 토론회가 끝나면
관련 절차 등을 거쳐 다음달 안으로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