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지방세 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방세를 3차례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상습 체납자는 관허사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체납자 57명에게는
이달안에 관허사업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제주시 지역에서는 자동차운송사업과 건설업, 숙박업 등
관허사업 25개 업종에서 760여 건, 7천800만원의 체납액이 발생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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