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조로변 무인텔 건축허가 불허 처분 정당"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09.27 10:22

제주시가 애조로변 무인텔 건축허가 불허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또 승소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최근
애월읍 광령리 애조로 인근 무인텔 불허 결정과 관련해
A씨 등 2명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불허 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평화로변 무인텔 건축 불허처분소송 승소 이후 두번째 입니다.

제주시는 무분별한 무인텔 건축으로 인한
도로변 경관과 지역 정서를 반영해
지난 2014년부터
평화로 인근 등 무인텔 건축허가 제한 지침을 마련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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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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