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김영란법 '위법 vs 합법'
김기영   |  
|  2016.09.28 16:57
앞서 보신 것처럼 오늘(28일)부터
김영란 법이 본격 시행됐습니다.

특히 제주는 괸당문화에 익숙해
혼란도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여전히 알쏭달쏭한 김영란법에 대한 궁금증,
김기영 기자가 사례별로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오프닝 1>
"식당 계산대 앞에서 서로 밥값을 내겠다며 옥신각신하는 모습.

쉽게 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공직자와 교원, 언론인 등이
한명이라도 섞어있으면 조심해야 합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이제부터 법 적용 대상자들은
직무관계자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를
대접받을 수 없습니다.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
각각 3만원과 4만원 짜리 밥을 먹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합계 7만원으로 이등분 했을때
3만 원을 넘기 때문에 처벌대상입니다.

<오프닝 2>
"장소를 옮겨볼까요?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왔습니다.

근데 만약 입원 순서를 앞당겨 달라고 부탁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처벌 대상입니다."

김영란법은
접수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을 관행으로 간주하고
진료 날짜를 앞당기거나
수술 순서를 변경하는 것을
부정 청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아무것도 주지 않고
말로만 청탁을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프닝 3>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실로도 가보겠습니다.

선생님께 드리는 커피 한 잔,
소풍 때 준비한 도시락,
모바일 상품권도
이제부터는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담임선생님의 직무와 권한이
학생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금액과 무관하게 부정청탁이 돼 금지되는 겁니다.

각종 우려 속에 본격 시행된 김영란법.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만큼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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