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증명서 발급, 읍면동에서도 처리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09.29 10:09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와 증명서 발급업무가
읍.면.동 주민센터로 확대됩니다.

제주시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이같이 변경됐다며
그동안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마치고
시청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체류지 변경신고는
체류지를 이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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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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