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가
각종 행정행위에 대한 사전 컨설팅 제도를 도입합니다.
사전 컨설팅은
피감 대상 공무원이 각종 행정행위 추진과정에서
유권해석이나
법령 위반 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감사위에 서면으로 질의하는 제도입니다.
감사위원회는
사전 컨설팅을 접수받으면
변호사와 회계사 등
관련 전문가의 자문회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감사위원회는 이같은 제도 도입으로
소극행정 관행을 예방하고
불필요한 규제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