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농업법인 등의 토지 거래에서 600건이 넘는
투기의심사례를 적발해 세무서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거래된
3천 제곱미터 이상의
3천 700여건에 1만 1천여필지를 전수조사했고,
이 가운데 180여개 법인에 600여건,
4천여필지를 투기 의심사례로 분류해 이같이 조치했습니다.
주요 투기 의심사례로는
하나의 필지를 수십필지로 쪼개 되팔거나
농업법인의 목적외 토지 거래,
도로에 접한 형태의 기형적 분할 등입니다.
제주도는
투기 관련 자료조사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즉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