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모두의 소유인 공유재산이
부정하게 악용되는 사례,
지난 감사위 특정감사에서
여실히 드러났는데요,
제주도가 공유재산 관리를 전담할
자산공사 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절차를 어기고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헐값에 수의계약으로 매각되거나
수십년 동안 불법 재임대돼도
문제되지 않은 공유지.
공무원들도 앞다퉈 매입하는 등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까지
감사위 감사결과 드러나면서
제주도는 5급 이상 공무원의
공유재산 취득 금지라는 강수까지 뒀습니다.
더 나아가 제주도는
부실관리의 허점이 그대로 노출된
공유재산 운영 관리 시스템 전반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유지와 공공시설물 등의 운영 관리를
전담할 자산신탁공사 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탁공사는 공유지나 마을공동목장 공공시설물을 신탁받아
민간에 운영을 맡기고 임대료를 수탁자에게 배당 방식
배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최상위법정계획인 제2차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수정하면서 자산관리 신탁공사 설립을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씽크:고태호/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지난달 30일)>
"미활용 되고 있는 부동산은 어떻게든 활용돼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욕구와 부동산을 이용해 사업하려는 사업자를
매칭시켜 주는 역할로 제주 자산관리신탁공사를
제안하게 됐습니다."
설립 방식은 두가지입니다.
현행 공유재산 관리법상
업무가 가능한 제주도개발공사에 신탁 관리를 맡기거나
전담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입니다.
<씽크:제주도 관계자>
"설립 목적을 보면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한다는
규정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고, 개발공사 처럼
무슨 관광공사 이런 데 맡길 수는 없고요."
자산공사 신설 여부는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이 확정되는
연말쯤 결정될 예정됩니다.
하지만 현재 개발공사 내에서도
전담 인력이 전무하고
새로운 공사를 설립할 경우
수십억에 달하는 막대한 운영비가
걸림돌입니다.
특히 토지비축제 같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공유재산 관리제도와 업무가 중복될 수 있어
제도 시행에 앞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