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6단계 제도개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도개선안은 모두 88건으로
당초 제주도에서 마련한 75건에 비해 13건 늘어났습니다.
특히 JDC 이사에 대한 도지사 추천권한 부여와
JDC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으로
면세점 수익의 5%를 명시하는 등
JDC에 대한 도민참여방안을 확대했습니다.
또 행정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법적 근거 마련과
도내 면세점 매출액에 대한 제주관광진흥기금 부과,
렌터카 총량제,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와 전매행위 제한 등입니다.
제주도는 내년 대선일정 등을 감안해
내년 상반기에 국회 제출을 목표로 중앙절충을 강화한다는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