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ICC 상대 손배소 중단해야"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6.10.05 11:02

한국관광공사가
제주국제컨벤션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앵커호텔 준공지연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이 지나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영훈 의원은
문화체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관광공사의
제주 ICC에 대한 10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건은
공기업이면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2대 주주로서의 역할을 망각한 행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즉각 취하하거나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100% 면책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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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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