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는 것은
업무 과정이나 행실에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겠죠,
이런 공무원에게
업무 성과가 우수하다며 성과급을 줬다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실제로 도내에서
최근 5년 동안 징계 공무원 166명이
성과급으로 3억 2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공무원 성과급은
전년도 업무 성과가 우수한 부서에
해마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보수 외에 받는 일종의 보너스 개념입니다.
<스탠드업>
그런데 이 성과급이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게도 지급된 것으로 드러나
적절한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각종 비리행위나 업무 과실로 징계를 받은
도내 공무원은 188명.
이 가운데 88%인 166명에게
성과급이 지급됐습니다.
경징계를 받은 공무원 10명 중 9명꼴로
146명에게도 성과급이 나갔습니다.
특히 정직, 강등, 해임 등 중징계 공무원 20명도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이들에게 지급된 성과급만 3억 2천만 원에 달합니다.
징계 공무원 1명당
평균 200만 원 가까이 성과급을 챙긴 것입니다.
< 이용호 / 국회의원(국민의당) >
국민들이 볼 때 벌을 받은 사람에게 상을 준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성과급 지급 여부를 지자체별로 ///
판단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고 제식구를 감싸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제주도는
지금까지는 징계받은 공무원이 성과급도 받은 게 맞지만
올해 초 행정자치부가 보수 규정을 바꾸면서
지급 대상이 축소됐다고 설명합니다.
당초 구속 기소되거나 직위 해제됐을 경우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올해부터는 음주운전이나 금품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또는 유용, 그리고 성범죄로 적발돼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과급이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서 단위로 지급되는 만큼,
징계 공무원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 제주도 관계자 >
6대 비위로 징계받았을 경우는 (성과급을) 못 받고 일반 업무적인 과실로 징계받았을 경우는 부서 평가해서 부서별로 지급하는데
///
부서보다 한 단계 낮게 해서 지급하고 있거든요.
도민 세금으로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성과급.
누구나 공감할 수 있게 지급되도록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