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제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의회에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의원의 활동범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즉, 본회의에서의 심의·의결 권한을
교육·학예에 관한 것으로 제한하자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 교육위원회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
현재 5명의 교육의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경우 교육위원회로 한정돼
교육과 학예에 관한
심의의결권을 갖고 있지만,
본회의에서는 사정이 다릅니다.
일반 도의원과 함께
교육이나 학예 외에도
자치행정 업무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교육의원의 심의의결권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고태민 의원은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교육의원의 선출 목적은
교육과 관련한 안건의 심의 의결로 한정된 것일 뿐
지방자치와 같은 일반사무까지는 아니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서도
교육의원과 도의원의 의결 권한이 같다는 규정을 찾지 못했다며
본회의에서의 심의의결권한을
교육과 학예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싱크: 고태민/ 제주도의회 의원>
"교육의원은 교육감이 관장하고 있는 교육, 학예 등과 관련한 심의 의결 등을 위해 선출되는 것이지 지방자치 일반사무까지 심의의결 등을
*수퍼체인지*
목적으로 선출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 교육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일반행정의 상당부분이
교육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만큼
도의원과 교육의원의 심의의결건을
굳이 나눌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선거구 획정 논의 때마다 거론되고 있다며
정치적 유불리로
아이들의 교육과 연관된
교육의원 제도를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싱크: 강성균/ 제주도의회 교육위원장>
"당연히 일반 행정은 상당 부분이 교육 관련 직접 관련된 것이 포함돼 있습니다. 간접 관련은 전부에 해당하고... 행정에 관한 의결을 해서는
*수퍼체인지*
안된다고 하는 얘기는 정치적인 유불리만 따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가 재정립될지,
아니면 의회내에서
또 다른 갈등을 낳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