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내 모든 육상어류양식장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사용 여부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를 위해 이달말까지
행정시, 해양수산연구원, 양식수협과 함께
약품 보관상태와
사용실태 전반을 조사합니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어업허가 정지나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한편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양식장의 경우
혐의가 확인되면
조합원 제명이나 보조금 회수 등의 제재를 가할 방침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