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에따라 제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은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내년 4월 13일까지 사고발생 시 보험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기간 자전거 사고로 숨지거나 후유장애를 입을 경우 최고 1천만원,
4주 이상의 병원치료 진단에는 최대 60만원까지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또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벌금과 변호사 선임비,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