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산송이와 자연석, 지하수 등
도내 보존자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제주도는 보존자원 조례상 불합리하거나
내용이 불명확한 부분을 검토해
제주도 보존자원관리 조례를 개정할 방침입니다.
개정 내용에는
자연석의 기준과 반출이 허용되는 범위,
그리고 보존자원 종류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제주도는 조례 개정과 함께
행정시와 경찰과 합동으로
공항만에서의 보존자원 무단 반출을
적극적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