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외국인들의 제주지역 토지 매입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추진됩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의원은
최근 외국인이 제주도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소유한 제주지역 토지는 2천263만제곱미터로
여의도 면적의 7.8배에 달합니다.
특히 외국인 취득 토지 중 중국인 비율은 지난 8월 기준 43.1%로
가장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