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권 보장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해
시설 거주자의 지역 사회 이동 지원과
지원 주택 공급, 사례 관리 등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장애인 권리 중심의 공공 일자리 시범 사업 추진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예산 확보를 약속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60살 이상 고령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고령자 친화기업 공모에 선정된 도내 기업에 추가 지원에 나섭니다.
정부의 고령자 친화기업 공모에 선정되면 최대 3억 원의 사업비와 함께 컨설팅, 판로 지원, 정부 입찰 가점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제주도는 이들 기업에 별도의 투자비로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되는 투자비는 고령 친화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유도합니다.
제주도는 지난 2017년부터 자체적으로 이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6개 기업에 1억 1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제주도가 찾아가는 어르신 한방지원 사업을 기존 서부 지역에서 동부 지역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기존 서부 읍면 17개 마을과 함께 조천과 구좌, 성산, 표선, 남원 등 동부지역 읍면 16개 마을까지 확대됩니다.
제주의료원이 수행하는 한방지원 사업은 각 마을마다 한달에 두차례씩 특수 제작된 한방진료버스를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가족친화인증 기업을 접수합니다.
가족친화인증은 자녀출산과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 등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여성가족부의 심사를 거쳐 확정됩니다.
인증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사업 참여에 따른 가산점 부여와 주요 은행 대출금리 우대, 신용보증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난해의 경우 도내 109개의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가족친화 인증을 받았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3분기 초등주말돌봄센터 이용아동을 모집하기로 하고 오는 21일까지 접수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가정 또는 취업 중인 한부모 가정의 6살에서 12살까지의 초등학생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별도의 이용요금은 없습니다.
제주시 아라초등학교와 서귀포시 동홍초등학교에서 운영되며 모집 인원은 기존 260명에서 340명으로 확대합니다.
프로그램은 곶자왈과 제주옹기마을, 자연생태공원 탐방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나들이와 환경인권 교육, 놀이마당, 요리 활동 등으로 진행됩니다.
제주시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 98명을 선발했습니다.
이번에 선발된 청년농업인은 3년 동안 월 90만원에서 110만원의 영농정착 지원금과 영농기술 교육 컨설팅을 받게 됩니다.
또 농지 구입이나 시설 자금 등에 필요한 정책자금을 최대 5억원까지 1.5%의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230명의 청년농업인을 선발해 영농정착지원금 등을 지원했습니다.
서귀포시가 영유아 발달, 정서 검사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검사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4살 아동으로 재원중인 어린이집을 통해 오는 25일까지 접수하면 됩니다.
이번 검사는 전문의와 임상심리사 등이 참여하며 검사 결과 심층 검사가 필요한 아동인 경우 전문기관과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입니다
서귀포시가 오는 21일까지 시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사업을 추진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시청각 장애인이나 국가보훈부등록 눈,귀 상이등급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미 수령했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올해 보급될 TV는 조작 메뉴가 음성으로 안내되고 화면 해설기능이 내장돼 있습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청자미디어재단 누리집에서 이뤄집니다.
제주시 화북항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이 이달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제주시는
지역에 상주하며
지역문제를 발굴해 해결하기 위한 앵커조직으로
한국자치경제연구원을 선정하고
위탁.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92억원이 투입돼
돌봄과 교육 등
생활서비스 거점시설 조성과 창업지원 등이 추진됩니다.
올해는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자원조사 등을 통해
핵심의제를 선정하고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부터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충전을 방해하면 경고 없이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도는 과태료 부과제도 전면 시행에 따라 다음 달부터 급속이나 완속 충전기 주차구역에서 충전을 방해하면 경고 없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합니다.
충전 방해는 전기차가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거나 전기차가 아닌 차량이 1분 이상 주정차 하는 행위 그리고 물건을 놓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을 고의로 훼손하면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