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특별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영어교육도시 조성 당시 맺은 각종 지역 상생 대책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도의원들은 영어교육도시를 조성하면서
도유지를 무상으로 양여하고
사유지 역시
사업자에 헐값에 매각하며 협조했지만
당시 협의한
지역 주민 고용이나 지역업체 참여 실적은 극히 저조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도가 도민 이익 대변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도의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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