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지해수풀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의 변상책임은 과도하다며
제주도가 감사위원회에 청구한
변상금 부과명령 청구 재심의가 기각됐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어제(7일) 회의를 열고
제주도지사가 청구한
재심의 건에 대해 심사를 벌여
감사위 변상 처분 요구에 문제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담당 공무원에게 변상금 부과명령을 내릴 예정이며
해당 공무원들은 감사원에 불복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곽지해수풀장 조성사업이 필요한 절차를 무시했다며
담당 공무원 네 명에게
억대의 변상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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