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와 각종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한
대규모 영치단속이 실시됩니다.
제주도는
번호판 영치의 날로 지정된 내일(9일),
행정시와 자치경찰 등과 합동으로
자동차세를 세차례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영치 단속을 벌입니다.
현장 단속을 통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미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해 운행을 중단시킬 방침입니다.
한편 현재 체납된 자동차세와 각종 과태료는
2백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