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동지역만 차고지...제도도입 취지 반감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6.11.09 15:56
내년부터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벌써부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차고지 확보 의무가 일부 지역에만 국한돼
큰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내 한 주택가입니다.

골목마다 대형 화물 트럭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야간시간이면 지정된 차고지에 있어야 하지만
지키는 운전자는 많지 않습니다.

<씽크 : 트럭 운전자>
"차고지를 외곽지에 해놓기 때문에 거기가서 세울 수가 없어요. 그 먼 곳까지 가서 어떻게 왔다갔다 출퇴근을 할 수가 없어요. 요즘 차도 얼마나 막히는데?"


정해진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불법 주차하는 차량이
내년에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차고지증명제가 확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급증하는 차량을 억제하기 위해 경차와 전기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차량은 차고지를 확보해야 운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제주시 동지역만 해당될 뿐
서귀포와 제주시 읍,면지역 등 전역에서의 시행은 오는 2022년부텁니다.

차고지 확보 대상 차량이어도 소유주가 주소지를 옮길 경우
제제할 방법이 없는 셈입니다.

[인터뷰 박원철 / 제주도의회 의원 ]
"제주시 동지역만 우선 시행하면서 제주시 차량 신규 등록한다거나 주소지를 이전한다고 했을 때 역차별은 반드시 존재하거든요. "


이 때문에 제주도는 서둘러 서귀포나 읍,면지역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하지만 차고지 실태 조사 등 준비 기간과
주민 공청회 등 조기 도입을 위한 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 강동우 /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담당]
"9월30일부터 정책자문단과 도행정시 실무추진팀이 구성돼서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결정해 조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결국 반쪽짜리 차고지증명제 시행으로
차량 증가를 억제시키는 효과보다
위장 전입 등의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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