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지과물해변 감사과정에서
사업시행자를 규정한 관련 법 적용을 놓고
도정질문에서 법 해석 논란이 일었습니다.
제주도의회 고태민 의원은 도정질문에서
곽지해변 같은 관광지 사업시행자는
관광진흥법상 도지사로 돼 있지만,
이번 사업에서는 행정시장이 주체가 됐다며
감사위 처분에 제주도 책임을 넣지 않은 것은
부실감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오창수 감사위원장은
해당 사안은 곽지해수풀장 감사과정에서 이미 검토한 부분이라며
부실감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제주도감사위는 곽지해수풀장 감사 결과
담당 과장과 실무자 등 공무원 4 명에게 4억 이 넘는
변상금 부과 처분을 제주도에 통보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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