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2월까지 수렵장을 개방합니다.
이번에 수렵장으로 지정 고시된 면적은
554.67 제곱킬로미터입니다.
단, 한라산국립공원과 문화재보호구역,
세계자연유산지역,
해안 600미터 이내 해안가,
그리고 도시지역 등에서는 수렵을 할 수 없습니다.
수렵장은 내년 2월까지 100일 동안 운영되며
꿩과 멧비둘기, 오리류,
까치 , 참새, 까마귀 등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수렵으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수렵배상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