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까지 수렵장 운영…배상보험 의무화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6.11.21 11:12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2월까지 수렵장을 개방합니다.

이번에 수렵장으로 지정 고시된 면적은
554.67 제곱킬로미터입니다.

단, 한라산국립공원과 문화재보호구역,
세계자연유산지역,
해안 600미터 이내 해안가,
그리고 도시지역 등에서는 수렵을 할 수 없습니다.

수렵장은 내년 2월까지 100일 동안 운영되며
꿩과 멧비둘기, 오리류,
까치 , 참새, 까마귀 등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수렵으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수렵배상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