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지역에
공공하수관 연결을 의무화해 건축을 규제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안건 심사에서 심사 보류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개최하고
제주도에서 제출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조례 개정 취지는 공감하지만
상하수도와 도로 기반시설 등이 부족한 읍면 상황을 감안할 때
도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수 있다며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읍면지역과 서귀포 동지역의 공공하수관 연결을 의무화하되
취락지구와 취락지구 반경 300미터 이내의
단독주택과 일부 근린시설의 경우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