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등
이른바 세외수입을 상습 체납할 경우 관허사업이 제한됩니다.
개정된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부과 이후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 체납자의 경우
신상을 공개할 수 있고 관허사업 참여를 제한했습니다.
또 기존에 사업 인허가를 받았더라도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백만 원을 넘으면
지자체가 해당 사업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관허사업 제한이 예상되는 사업자 대표와 개인은 280명으로
체납액은 120억원이 넘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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