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영세 박물관·미술관 설립 제한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6.12.05 11:36

유사 영세 박물관과 미술관 난립을 막기 위한 제도가 강화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부터 신규로 접수되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기존 시설과
운영성격이 유사하다고 판단될 경우
설립계획을 보완하거나
승인신청 철회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또 뚜렷한 이유없이 장기간 휴관하는 시설에 대해
2차례 개관 요청에도 응하지 않으면
등록 취소 절차를 밟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재 제주에서는 80여개의 시설이 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장기 휴관 시설 6 곳에 대해서는
시정 권고 조치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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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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