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중문관광단지 부영호텔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제주도는
주식회사 부영의 부영호텔 4건에 대한 건축허가건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과
건축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 결과가 반영된 설계도서를 토대로 다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재검토하겠다고 덧붙혔습니다.
한편 감사위원회는 지난 10월
부영호텔의 인허가와 관련한 감사에서
환경저감방안을 반영하지 않아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며
관련절차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