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이양 조례제정권 헌법으로 보장돼야"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6.12.16 12:13

제주특별자치도 10년 평가 최종보고회가
오늘 (16일) 제주도청 한라홀에서 개최됐습니다.

부만근 자문위원장 등
워킹그룹 관계자 20명 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보고회에서
연구를 맡은 강창민 제주발전연구원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로부터 특화된 권한 이양을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조례 제정을 통한
사무 위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법적 효력을 갖는 조례제정권이 헌법에 명시될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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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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