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권한을 폭넓게 부여받는다는 취지로
구상이었지만,
실상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김용원기자입니다.
중앙정부와 별도로 입법과 행정 조세체계 등을
갖춘 연방주의에 가까운 자치도를
만드는 것이 지난 2005년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나온 기본 구상이었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10년 동안
정부로부터 다섯 번의 제도개선을 거쳐
4천 5백여 건의 권한을 이양받았습니다.
하지만 제도개선의 핵심사안은
여전히 정부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전 지역 면세화는
정부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고,
지난 4단계때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
제도개선이 이뤄졌지만,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무산됐습니다.
행정시장 직선제 부활 여론이 커지고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도민 체감도도
낮습니다.
특별자치도 10년 평가 연구를 맡은
제주발전연구원 워킹그룹은
다른지역과의 형평성 논리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름 뿐인 특별자치도가 아닌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법률적 지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법 개정안에 특별자치도 법적 지위와
그 지역에 적용되는 자치법률 즉
조례제정권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강창민/제주발전연구원 박사>
"제주 미래비전에 부합될 수 있는 독특한 자치권이나
핵심산업과 관련된 여러 특례들을 미래비전에
맞춰서 특별자치도의 전략과 방향을 재수정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가 조세관련 입법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해
지방 재정권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구진은
헌법개정을 비롯해
실질적인 권한을 이양받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대국민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를 담당할 지원위원회 상설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강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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