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조례로 '금주구역' 지정 근거 마련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6.12.17 11:48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금주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새누리당 윤종필 의원은
절주 문화 조성과 음주 폐해 감소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금주 구역 지정 권한을 부여하고
지정된 구역에서는
주류 판매나 음주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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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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