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가금산물 반입금지 경남 추가 지정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6.12.17 13:59

제주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를 위해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에 경남 지역을 추가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18일) 자정부터 가금육이나 알, 계분 비료 등 가금산물에 대한 반입금지 지역은 경기와 강원, 충청도와 전라도 등
모두 7개 시,도로 늘었습니다.

단 내일(18일)까지 제주에 도착하는 경남지역의 가금산물은
반입이 허용됩니다.

제주도는 내일(18일) 오후 2시 도지사 주재로
긴급 방역대책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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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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