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 2018년 7월부터 전 지역 확대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6.12.20 10:20

차고지증명제가
오는 2018년 7월부터 제주 전역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재 제주시 동지역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를
당초 계획보다 3년 6개월 빠른
2018년 7월부터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용이한 차고지 확보를 위해
차고지 확보 거리 제한 규정을
현재 주소지 반경 5백 미터에서 1km 까지 완화하고
공영주차장의 30%를
차고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자기차고지갖기사업 보조율도 50%에서 90%로 늘리고
보조금 상한선도
4백만 원에서 5백만 원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