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신규 주택 내진설계 의무화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6.12.20 10:30

앞으로 모든 신규 주택에 내진설계가 의무화됩니다.

정부가 확정한 지진방재종합대책에 따르면
모든 신규주택과 2층 이상 건축물, 병원, 학교,
아동.노인복지 시설 등은
반드시 내진 설계를 해야 합니다.

또 지진 재난문자 송출 업무가 기상청으로 일원화 되고
지진 조기경보시간도
현재 50초에서
2020년까지 10초 이내로 단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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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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