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 시행되는
차고지 증명제가 2018년 7월부터
도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당초계획보다 3년 이나
앞당겨 시행할 예정인데
시기상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내년부터 중형차에도 확대 적용되는
차고지 증명제.
앞으로 적용 대상 지역도
도 전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제주도는 형평성 차원에서
현재 제주시 동 지역에만 적용하던 것을
2018년 7월부터는 제주시 읍면과 서귀포시 등
도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2022년 예정된 시행시기를
무려 3년 6개월 앞당겼습니다.
<인터뷰:강동우 /제주도 교통안전 담당>
"이런 제도들이 늦춰질수록 제주의 교통혼잡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주차 종합대책과 연계해서 차고지 증명제도
앞당겨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정책효과를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주도는 조기 시행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차고지 확보 기준 거리를
주거지 반경 5백미터에서 내년에는
750미터 2018년은 1km 로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차고지 조성 보조비율도
50에서 90%로 보조금 상한액도
400만 원에서 5백만 원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또한 지난 2월 폐지했던
공영주차장 차고지 임대도
내년부터 부활합니다.
<브릿지:김용원기자>
"전 지역 확대 시행에 따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전기차와 소형 경차에 대해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합니다."
하지만 조기 시행에 앞서
사전 준비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제주시와 달리 서귀포시는 아직 전담 부서와
인력도 없는 상황에서
무리한 시행으로 오히려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송규진/제주교통연구소장>
"문제는 서귀포시라고 봅니다. 서귀포시는 운영 형태의 노하우를
가진 인력이 없습니다. 조직이나 인력 구성이 필요한데
2018년 7월부터 전면 시행하겠다면 그 사이 준비가 가능할지.."
제주도는
차고지 증명제 확대 시행에 따른 조례 개정에 앞서
내년 3월 도민 공청회 등을 가질 예정인데,
조기 시행에 따른 지역 반발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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