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대학교의 입찰 계약과 교원 채용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지난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국제대학교 교육감사를 실시한 결과
국제대는 교내 샤워실 공사 입찰 과정에서
법에서 정한 설계서 작성과
예상 공사금액 등을 고시하지 않았습니다.
또 교무위원회 심의 없이 교수를 비공개 특별채용하고
재임용 탈락이 유력한 부교수도 실적을 부풀려 재임용했습니다.
감사위는
제주도에 국제대에 기관경고와 함께
10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과다지급한 공사대금 2천여 만원은 회수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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