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도세 사실상 무산…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7.01.18 17:28
제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일종의 입도세 형태로 부과하려던 환경기여금 도입이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환경자산 보전을 위한 워킹그룹은
제주 전 지역을 대상으로 입도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세계자연유산 등 특정 지역에 입장료 형식으로
요금을 더 받자는 의견을 제주도에 권고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7개월 동안 운영돼온
제주자연가치 보전위한 워킹그룹의 마지막 안건은
환경보전기여금.

수용능력 한계로 발생하는
각종 부작용 해소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여부가 논의됐습니다.

소비자 즉 이용객이 부담하는 기여금 부과 지역을 어디까지
정할 것인지에 대해 특정지역과 제주 전 지역으로
부과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씽크:강기춘/제주발전연구원장>
"특정한 지역에 부과하고 운영을 통해서 투명성, 공평성,
홍보, 운영을 잘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관광객과 정부를
설득시켜서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단계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제 얘기입니다."




보전가치를 제주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여금을 전 범위로 넓혀야 한다는 주장,
이른바 입도세를 도입하자는 의견과

<씽크:강경식/제주도의회 의원>
"가긴 가야된다. 수용력이 한계를 보이고 있잖아요. 쓰레기 대란
오폐수나 지하수도 제한급수로 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제주도 전역으로 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환경보전을 위해서 받아야
된다고 보고.."



부과 대상과 금액을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
관광업계 등의 위축과 공감대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씽크:김두홍/제주도관광협회 국제여행업 분과위원장>
"이번에 제안을 올린 보도를 보고 기겁했습니다. 관광객을
데리고 오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전문가들은 제주 전 지역으로 확대 도입하는 안은
제도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씽크:강주영/제주대법학전문대학원>
"위헌판결 받은 경우는 너무 많이 쌓여있습니다. 이를 너무
강조하면 괜히 불법에 대한 도전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환경보전을 위한 경제적 정책을 고민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기여금, 입도세에 대한 부분을 너무 강조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되고요."


워킹그룹은 논의결과 환경보전기여금은
탐방예약제가 시행될 예정인 한라산과 성산일출봉
그리고 만장굴과 거문오름 등 세계자연유산지역 등
특정지역에 부과하는 것을 제주도에 권고했습니다.

제주도는 권고안에 따라 법적 검토와
구체적인 요금 산정 등
후속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만 이미 워킹그룹에서 지난해
한라산 국립공원과 성산일출봉 입장료 현실화 방안을
권고한 적 있어 환경기여금 도입에 따른
이중 부과 논란이 우려됩니다.

특히 원인자 부담 논리로 관광객에게
부과하려고 했던 입도세 도입은 법률적 한계에 부딪히며
이번에도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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