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름 곶자왈 인근 건축제한…지난해 42건 불허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7.01.19 10:45

오름과 곶자왈 등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에서의 건축허가가 잇따라 제한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오름과 해안변, 곶자왈 지역에서의
건축허가 반려건수는 42건으로
지난 한해 전체 반려건수의 83%를 차지했습니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해안변을 중심으로 한 투기 부동산과
쪼개기식 난개발에 대해서는
건축규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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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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