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래휴양형주거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에서
지정 해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8일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열고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해제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산자부는
예래단지가 행정소송과 손해배상소송이 얽혀 있고
투자계획도 충족되지 않았다고 해제 이유를 밝혔습니다.
예래단지는 지난 2009년
도내 첫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됐지만,
2015년 대법원의 토지수용 재결 무효 판결이 내려지면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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